[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정식 채택했다. 인권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지난달 17일 내놓은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수용하고 OCI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권고안에 따라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권 침해 행위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AP통신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차원의 조사와 감시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표결 결과 대북 인권 결의안은 찬성표 30표를 얻어 정식 채택했다.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파키스탄, 쿠바 등 6개국이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11개국은 기권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날 채택한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처벌 메커니즘 마련,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원칙의 재확립,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 지켜볼 유엔 사무기구의 설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국제법에 따른 책임규명을 위해 유엔 총회가 COI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고 유엔 안보리는 반인도 범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서방 측은 애초 COI의 보고서 내용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방안을 직접 거론했으나 인권 이사회에서의 표결 등을 고려해 국제 사법 메커니즘으로 내용을 순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아울러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한에 송환되는 현실을 반영해 국제 사회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북송된 주민들이 수감, 고문, 사형 등에 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들을 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의안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범법자로 규정해온 중국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제송환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의안은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에 COI 권고사항 이행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할 현장 기반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OHCHR은 이 기구를 태국이나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정례보고서에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리 회원국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청하면 안보리가 이를 받아들여 토론을 진행하는 '아리아 프로세스'(Arria Process)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아리아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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