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한솔제지가 28일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징금 소송, 지주사 전환 등 굵직한 이슈에 앞서 힘있는 인력을 보강해 준비하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이날 한솔제지는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주총에서 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의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눈에 띄는 것은 전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의 이승섭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영입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선임된 윤종훈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과 함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 3년간 한솔그룹의 업무를 맡게 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공정거래, 영업비밀 등에 관한 형사 자문 및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와 과징금 소송을 계획중인 한솔그룹이어서 이 변호사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인상했다는 이유로 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사측은 “과징금 규모가 담합 혐의가 없는 고급 백판지 시장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올해 한솔그룹은 회사 체제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한차례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힘 있는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계획에 탄력을 붙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법조 인사 영입은 일반적인 회사의 경영행태"라며 "다른 기업들이 법조계 인사를 영입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의장으로 나선 이상훈 한솔제지 대표는 "올해 신규 성장사업을 확대하고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갖춰 매출 1조4334억원, 영업이익 1491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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