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한항공이 광고에서 쓴 사진이 외국인 사진작가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 케나의 작품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쓴 솔섬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갤러리 측은 2011년 배포된 대한항공 광고 속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았으며 대한항공이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져 기쁘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여부를 따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회사는 전했다. 사진업계는 이번 판결로 국내서도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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