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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마을어업과 잠수기어업 갈등해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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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패류양식장에 잠수기 조업으로 민원분쟁 극심”
“5m이내 마을어업 우선, 잠수기 감척 추진”
“수산자원관리수면 공동운영 등 해결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안어업과 잠수기어업간 갈등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록 의원은 “패류자원 감소에 따라 어촌계 등 마을어업과 잠수기어업간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나 지자체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수협 김형주 조합장은 토론회에서 “패류양식장과 마을어장에 잠수기어업이들이 공유수면이라는 이유로 진입해 애써 양식한 패류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잠수기어업의 불법어업을 근절해 달라”고 촉구했다.

3·4구 잠수기수협 이원목조합장은 “잠수기가 패류채취를 하는 기존 공유수면지역에 어촌계가 소득증대를 이유로 이용개발과 양식면허 처분을 마구 요청하여 잠수기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책과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박준영 어촌양식국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마을어업인과 잠수기어업인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히고 “지자체와 협의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박상욱 어업자원과장은 “패류자원 부족이 분쟁의 원인이다”고 밝히고 분쟁해소방안으로 마을어업 한계수심인 5m 이내에서 마을어업우선 명문화, 잠수기어업의 감척사업 추진, 마을어업 및 패류양식장 보호구역 설정 등을 제안했다.


김영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마을어업, 잠수기어업 모두 보호해야할 어업인들로 지속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될것이다”며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인간 상호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수산경제연구원의 김정봉원장이 좌장을, 김형주 여수수협조합장, 이원목 3·4구 잠수기수협조합장, 해양수산부 박준영 어촌양식국장, 전남도청 박상욱 수산자원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신종근 기반연구부장이 토론자로, 여수지역 조합원과 어업인 및 잠수기 어업인 등 100명이 참석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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