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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어긴 네스테크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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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스테크와 성림레저개발에 증권발행 제한 및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인 네스테크는 제3자를 위한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소액공모 공시 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네스테크의 증권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이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역시 비상장법인인 성림레저개발은 건설 중인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성림레저개발에 증권발행 제한 4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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