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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기준 위반한 디지텍시스템스에 과징금 3억590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12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디지텍시스템스에 과징금 3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치했다.

디지텍시스템스를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맡을 수 없게 된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권상장 및 지정 회사 감사 업무를 1년간 하지 못하도록 했다. 12시간의 직무연수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텍시스템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키온건설은 재무제표에 담보 제공 및 지급보증 내역 주석을 기재하지 않아 두달간 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당국이 1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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