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공급받은 공간정보에 대한 자율 관리도 가능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7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돼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자율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30여개 정부기관이 약 52만 도엽의 공간정보를 무상 공급받아 약 155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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