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372'
경기도의 소비자 상담 대표전화다. 하지만 도민 10명중 8명은 이 전화번호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수원ㆍ부천ㆍ용인ㆍ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10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9%에 그쳤다. 또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였다. 소비자 상담 대표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채 20%도 안 되는 셈이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이용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쳐 17.4%에 그쳤다. 반면 소비자상담 만족도는 69.5%가 만족한다고 답해 11.9%에 그친 불만족한다 보다 6배가량 많았다.
소비자 관련기관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비자단체(30.1%), 한국소비자원(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15.3%) 순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미성년자 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 기준연령이 만 19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6%로 절반 가량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문판매 철회기간이 14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28.2%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철회기간(7일)은 26.3%, 할부거래 철회기간(7일)은 24.6%가 안다고 답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센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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