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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택가 도로 제한속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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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시내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출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면도로란 주택가의 도로 등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경찰은 향후 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제한 속도 하향 구간을 선정한 뒤 교통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구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이면 도로의 제한 속도를 하향한 곳의 교통사고가 줄어듦에 따라 제한 속도 하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하향한 용산구 청파로 등 12개구간 (총연장 15.1km)의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지난해 하반기 113명에서 2012년 하반기 59명으로 47.8% 감소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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