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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金·安 공동대표 임기 1년…지도부 동수 구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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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임기를 창당 후 1년 동안으로 정했다. 또한 통합신당의 최고위원회는 공동대표가 동수로 최고위원을 추천해 최대 2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신당추진단 당헌당규분과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이계안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합 신당의 지도부 구성은 당대표, 최고위, 당무위원회로 집행기구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외기구로 전국대회 중앙위원회도 그대로 존치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새터민,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당헌당규정책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신당의 공동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맡는다. 임기는 창당 후 1년 동안이다. 원내대표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 둘째 주까지 임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창당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 최고위원회 의결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뒀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당의 지도부 구성은 25명 이내로 정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5인은 상임최고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17개 시도당 위원장 가운데 호선되는 5명을 최고위 멤버로 포함시켰다. 이들 시도당 위원장 선출은 호선제로 하되 윤번제로 6개월씩 하기로 했다. 또 노인, 여성, 노동, 청년 등 4개 위원장도 최고위에 참여하고, 당 대표가 지명하는 7인까지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선거와 관련해 6.4 지방선거에는 당내 경선방식으로는 기존 국민참여경선, 당원경선 방식에 국민경선 등을 추가했다. 경선후보자 선정과 경선절차, 공선관리위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공동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국민경선에는 여론조사도 포함된다.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로 재보궐시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시 후보자의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중앙당이 형사고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권형 네트워크 정당 체제도 도입한다.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며 중앙당과 시·도당이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당무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위원회, 새터민위원회,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도입 취지에 맞게 직능·부문별 전문가 영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역, 직능, 세대, 성 등에 따른 기능적 분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며 정치신인 추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당선 가능성 상위 30%는 사회약자, 여성, 장애인, 과학기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위 순번에 고르게 안분키로 했다. 나머지 상위 30% 이후 순번은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확정키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도 보장키로 했으며, 공천심사는 자격심사에 한정하고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연수원을 설치해 정당 교육기능도 내실화한다.


또한 외부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윤리위 구성에 외부인사를 50% 이상 위촉을 의무화하는 등 윤리위원회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의원의 임명직 및 당직 겸직을 최소화 하고 당무혁실실을 설치해 당 운영의 제도혁신을 마련키로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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