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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만 금융당국서 관리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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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신협조합법 태생 때 재무부 소관···금융위로 이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협동조합 중 신협만 특별히 금융당국 소관인 까닭은 무엇일까. 신협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될 당시 재무부에서 이를 관리했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될 때 신협은 금융업과 관련된 협동조합인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신협을 제외한 협동조합의 단위조합들도 신협법을 모태로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제정된 법의 주체가 각각 달라 규제의 차이가 발생한다 점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가 법을 제정한 신협과 달리 농협과 수협은 농림부, 새마을금고는 내무부가 관할했다. 재무부가 주 소관이었던 만큼 신협은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농협과 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소속이다. 이들 부처는 금융기능에 대해 관리감독 초점을 두기 보다 조합원들의 이익보호에 상대적으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의 경우 업종이 농업, 수업 등이 아닌 금융업으로부터 처음 협동조합이 시작했기 때문에 재무부에서 이를 관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농협과 수협, 산림협의 단위조합은 신협법을 바탕으로 생산자 협동조합을 넘어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신협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특례)를 보면 신용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실시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돼 있다.


신협의 경우 금융당국의 소관이다 보니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2012년 금융위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산건전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했다. 신협은 2015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은행 수준으로 해당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은 중앙회만 금감원에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금융기관 감독분담금에 관한 규정 중 분담금 징수에 대한 사항에 따르면 조합들은 분담 요율을 '0'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보니 요율 적용에 특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부 감독업무를 진행할 때를 제외하고 공식적인 분담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올해 예산은 2817억원이며 이 중 약 2000억원을 은행과 보험, 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분담하고 있다. 이 중 농협 40억원을 비롯해 협동조합이 내는 돈은 총 50억원 정도로 미미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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