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ING생명은 고객 불만에 신속하게 응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고객 보호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콜센터를 통해 상담한 고객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해당 고객에게 민원전담부서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상담하고 그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과정이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정종태 소비자보호부 상무는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NG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담당자가 민원 접수 고객을 직접 방문해 민원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고객민원 방문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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