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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 공표 전,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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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24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 여론조사 기준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는 사전에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크기, 응답률 등의 내용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는 이런 내용을 공지한 후 24시간(정기간행물은 48시간) 이후에 공개하면 된다.

선관위는 "모든 선거여론 조사 내용에 대해 누구든지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성격의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여론조사 기관이 과다한 표본을 상대로 조사할 수 없도록 했다.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소 표본으로 조사된 결과 또한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후보자로부터 의뢰받거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 성명을 일정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질문해야 한다. 경력 등 후보자 관련 사항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질문하지 못한다.


응답률은 응답자가 중요 문항에 답변했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면 '비응답'으로 처리된다.


기준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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