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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회사가 내주면 SKT 보상액은 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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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직원들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는 기업들의 직원 개개인에 대한 보상 절차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전국에서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가입자 560만 명에 대해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휴대폰 요금을 본인이 아닌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다. 이때는 보상액이 회사에 돌아가는 것일까.

현재 일부 언론사와 대기업 영업부서 직원들은 휴대폰 기기값을 포함한 매월 통신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사로부터 지원받는다. 이들 중 SK텔레콤 고객은 통신사측이 제안한 '피해 보상'과 '요금 감면'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한다. '요금 감면'에 해당하는 고객들이야 그렇다쳐도, 직접 피해를 입어 피해 발생 금액의 10배를 보상받아야 하는 직원들은 보상금 수령 주체가 회사가 되는 것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내 한 대기업 영업부서 직원인 한모씨(30)는 "영업쪽 종사자들은 업무 외 시간도 업무의 연장"이라며 "통화 장애로 거래처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에 나가지 못해 받는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통화요금 대납과 별개로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상파 방송국 PD 조모씨(34)도 "직업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돼야 하는데 통화 장애가 생겨 애를 먹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기업과의 계약관계를 떠나 통신사가 개개인에게 보상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우리는 통신요금을 내는 주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직원 개개인의 보상금 수령에 관한 문제는 해당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 지상파 방송국 통신시설 관리부서 담당자는 "보상금 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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