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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장애인 인권유린' 인강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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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시설 시립화' 촉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서울시의원 13명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인권위 조사결과 장애인에게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가니 사건이 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한 데 대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는 시설내 인권문제와 비리가 있을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잇 아웃제’ 발표한 만큼 즉각 문제가 발생한 시설의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립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6000만원, 9억3000만원의 정부보조금과 1억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는 시설임에도 작금의 사태가 올 때까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도봉구청, 복지부는 무얼 하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며 "더 이상 복지를 멍들게 하는 유사 사건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히며 법인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이 법인이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돈을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의 급여 2억원을 착취하고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국가보조금을 유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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