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가장 싸다고 거짓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사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하고, 근거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3년6월13일부터 12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 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으로 자사의 모든 제품이 가장 싼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경쟁사업자인 쿠팡보다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 내용을 부풀린 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티셔츠,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쿠팡의 상품이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는 또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의 표현으로 쿠팡을 비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셜커머스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번째 사례로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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