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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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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건물에서 사용한 용수에 부과했던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된다. 부담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어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에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에 대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차에 부과했다. 2012년 기준 약 6723억원 가량이 징수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부터는 면제된다.


그러나 경유차의 연료사용량에 대해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건물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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