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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 불청객' 미세먼지↑…공사장 등 사업장 일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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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봄철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황사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한달여만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만에 농도가 2배 이상 오르며 지난 2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미세먼지 사업장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2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는 101㎍/㎥로 일주일 전인 13일 44㎍/㎥ 보다 129.54%나 증가했다.


지난 17일 62㎍/㎥에 불과했던 미세먼지 농도는 18일 122㎍/㎥를 기록하며 이달들어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고, 19일에도 116㎍/㎥를 기록해 3일 연속 '약간 나쁨'을 기록중이다.

이외에도 충북은 18일 168㎍/㎥을 기록하기도 했고, 전북은 19일 146㎍/㎥ 제주는 133㎍/㎥까지 오르기도 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80㎍/㎥까지 '보통'으로, 81~120㎍/㎥ '약간 나쁨', 121~200㎍/㎥은 '나쁨'으로 예보하고 있다. 약간 나쁨인 상황에서는 노약자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등산이나 축구 등 장시간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한달만에 급등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당시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162㎍/㎥까지 치솟았지만 이달들어 점차 하락하면서 3월 첫째주에는 하루 평균 43㎍/㎥을 기록했었다.


봄철 황사현상 발생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고 있어 호흡기 질환 등 피해가 점차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까지 미세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올해는 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10개 업종, 1만2000여개 작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지도점검에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26만1500여t 가운데 비산먼지로 인한 발생량이 11만3200여t으로 43.3%나 차지하고 있다.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발생량의 83.1%에 해당하며, 이어 건설 폐기물처리나 아스콘 제조 등 비금속물질 제조업 7.6%, 시멘트 석회관련 제조업 4.8% 순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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