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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례·김규수, 판소리·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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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례·김규수, 판소리·이리향제줄풍류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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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판소리’ 보유자 성판례(여·1935년생)씨와 ‘이리향제줄풍류’ 보유자 김규수(1924년생)씨가 각각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지난 2002년 2월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받은 성판례씨는 그동안 다양한 공연활동, 음반제작, 왕성한 전수교육을 통해 판소리 보급과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2003년 2월 보유자 인정을 받은 김규수씨 역시 1972년 이리정악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전과 전승에 힘써왔다. 이리향제줄풍류는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줄풍류음악이다.


문화재청은 이들이 현재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 활동이 어려워지자 전승자 충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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