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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교보생명 손배訴 결국 대법원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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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대법원 민사2부가 맡아…결말 시점 미지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국시장 철수를 선언한 글로벌 금융사와 국내 굴지의 생보사간 '자존심' 대결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보생명보험이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최근 민사2부에 배당하고 심리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1월 13일 정오 국내업무 중단계획을 발표했다. 기관투자가들은 이날 장 마감까지 골드만 측이 운용하던 프라임퇴직연금 및 법인용 펀드 운용자산 80% 수준인 1500억원 어치 환매 청구를 했다. 11개 기관투자자 가운데 투자 규모 30%를 차지하던 교보생명도 그 중 하나였다.


골드만 측은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환매기일을 미룬 뒤 이튿날 주식을 처분해 환매청구 날짜별로 기준가격을 정해 교보생명에는 581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대해 교보생명은 "골드만 측의 불필요한 환매연기 결정으로 4억70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지난해 2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골드만삭스 측의 환매연기결정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것이고 환매청구에 대응한 업무 처리 또한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심 패소를 뒤집고 골드만삭스가 가지급한 5억2000여만원도 돌려주도록 했다.


이후 교보생명 측은 1심부터 함께 해 온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삼고 이달 초 대법원 문을 두드렸다. 항소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던 골드만삭스 측은 아직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상고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기록이 넘어온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력이 없다.


애초 이 소송은 5억 남짓한 돈의 행방보다 양사간 자존심 대결로 보는 시각이 높았다. 청구금액 규모가 지급액 대비 0.8%에 불과한데다 국내 철수를 발표한 골드만삭스도 소송 진행이 한창일 때 투자자문업 인가만 유지하고 회사명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으로 바꿔 국내에 남았기 때문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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