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예식장 이용 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대부분이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97건,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접수한 178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금 반환거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거절이 14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 불만족(6.2%), 식대 과다청구(3.9%), 사진이나 동영상 계약 불이행(1.7%) 등의 순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 '계약금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21일 개정 예정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이 현행 예식일 2개월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된다. 또한 계약해제 통보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위약금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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