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걷는 학교 절반 넘어…'내국인 30%' 규정 위반도 5곳…일반학교와 달리 규제 적용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외국인학교의 학비가 연간 최대 5000만원에 이르며 '학교발전기금'을 일괄적으로 걷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등 사실상 규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은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항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국인학교 45개교(수원화교중정학교는 자료 미제출로 제외함) 중 학교발전기금을 'Capital fee'라는 명목으로 받는 학교는 8개교이며, 연평균 326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냉난방비·등록비·행정비·커리큘럼비·Athletic Fee(체육활동비) 등 각종 기금을 거두고 있었다. 이 같은 학교는 전체의 53%(24개교)로 절반이 넘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1387만원이며 입학금 111만원, 급식비 68만원, 스쿨버스비 126만원이었다. 이 외 각종 명목으로 받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총 1831만원이었다. 대전외국인학교의 경우 연평균 부담해야 할 금액(고등과정 기준, 기숙사비·입학금 등 포함)이 5033만원에 이르렀다. 외국인학교들의 학비가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업료가 비싸기도 하지만 'Capital fee' 등 각종 항목으로 거둬들이는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국인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도 5곳이었다. 올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은 기존 '학교 정원의 30%'에서 '학년별 정원의 30%'로 변경됐다.
정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제멋대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외국인학교 유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관하기 때문"이라며 "입학비리 감사만 표면적으로 실시했을 뿐, 회계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더불어 내국인도 다니고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감사하고 학비를 부당한 명목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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