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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내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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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적용…내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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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이상은 원천징수액 늘어…그 이하는 같거나 줄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새로 개정된 세법안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도 달라진다. 연봉 기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만~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5인 가구의 경우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고,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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