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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서로 본 월급쟁이 연말정산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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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득실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예산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보험료ㆍ교육비ㆍ개인기부금ㆍ의료비 특별공제와 국민연금보험료ㆍ신용카드ㆍ연금저축 소득공제 등 7대 주요 항목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액은 2013년(잠정) 기준으로 8조4130억원이다. 이는 2012년(실적)의 7조5967억원 대비 10.7%, 816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8조1811억원으로 2319억원(2.8%) 줄어들게 된다.


7대 항목에서 4대 주요 항목인 카드,보험료,교육비, 의료비 등을 별도로 계산해보면 4대 항목의 2013년 조세지출규모는 총 5조2431억원으로 전년 4조7465억원에 비해 10.4%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보험료(2조1578억원, 13.1%증가), 카드(1조3765억원,17.7%증가), 교육비(1조475억원,2.4%감소), 의료비(6613억원, 11.2%증가) 등이다. 카드에 대한 조세지출이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20%→15%)와 현금영수증 공제율 인상(20%→30%), 대중교통비 신용공제율 인상(20%→30%) 등이 조합돼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4대 항목의 조세지출이 10%이상 증가했다고 모두가 환급액이 10%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더 받거나 돌려주는 것이므로 더 받거나 더 내는 규모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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