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외교부는 18일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각서의 정식 이름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로 1973년3월19일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기존 41년을 43년으로 변경했다.
본문 15조와 부록으로 이뤄진 한미원자력협정은 15조에서 협정은 4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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