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혼을 조건으로 혼수 17억원 들여 맞은 사위가 동성애자인 걸 속였다며 장인이 사위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아일보는 18일 장인 A(62)씨가 '사위가 동성애자인 걸 속이고 결혼했다'며 사위 B(39)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위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 중매를 통해 수도권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B씨(39)를 둘째 딸의 사위감으로 소개받았다. B씨는 결혼 조건으로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병원 이전 비용과 병원 사무장의 빚 3억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석달 뒤 전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병원 이전비 10억원과 사무장의 빚을 갚을 3억원을 건네는 등 총 17억원을 지원했다.
사위 B씨는 2012년 5월 경기 남부지역으로 병원을 옮겨 개업했지만 5개월 만에 병원을 팔아야 했다. 또 둘째 딸은 A씨에게 "남편이 40여일 동안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현재 해외로 나가 있으며 동성애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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