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 1위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CJ대한통운은 대량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돈은 7138만원이다.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으면 260만원을 주고 B씨에게서 받은 배송 정보조회 프로그램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J대한통운의 고객 정보를 훔쳤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은 택배 이용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 또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CJ대한통운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평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다"며 "다운로드 기능 자체가 없어 대량 유출 가능성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하지 않고 외부 해킹 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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