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저녁부터 총투표 통해 집단휴진 철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창환 기자] 오는 24일부터 6일간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최종 담판에서 협의안이 마련됐다.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 결과를 회원 총투표에 부쳐 가결될 경우 집단휴진을 철회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만큼 2차 집단휴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담당관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원격진료 도입과 영리 자법인 허용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의사협회 요구가 대부분 관철됐다. 원격진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 등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 진행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도 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 이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제도 개선 문제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양측은 의료수가(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을 공익위원(정부 측 인사)을 가입자(시민단체 등)와 공급자(의료기관)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또 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협상 결렬 시 정부가 결정한다.
이번 집단휴진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한 대학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주 1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 감축 노력을 비롯해 지난달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공의 유급(재수련)제도 폐지와 의사보조인력(PA)의 합법화 추진 중단 등 전공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물밑 협상을 벌여온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협상 대표단은 전날 오후 6시부터 5시간에 걸친 최종 협상 끝에 이 같은 협의안을 도출했다.
의사협회 집행부도 이번 협의 결과를 반겼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같은 시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 모두 최선을 다했고 적절한 협의안이 나왔다"라며 "앞으로 회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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