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넘겨 받아 영업에 활용한 대출중개업자 10여명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빠져나간 개인정보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대출중개업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대출광고 대행업체 대표 조모(36·구속)씨가 이미 적발된 대출중개업자 이모(36)씨 등 4명 외에 10여명의 중개업자에게도 추가로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잠적해 검찰에 지명수배된 상태다. 조씨에게서 정보를 사들인 10여명은 고객의 대출 연체정보를 대출중개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넘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 유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건수는 지난 14일 검찰이 발표한 8200만여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씨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박모(39·구속) 차장으로부터 신용카드 3사 고객 1억400만명에 대한 개인정보 일부를 사들여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조씨가 100만건의 개인정보를 2차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대출중개업자들에게 8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씨가 추가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등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밝혀지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당초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며 사건의 조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가 대출중개업자를 거쳐 2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누나가 텔레마케팅(TM)업체를 운영하는 등 가족명의의 4개 사업체가 대출중개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점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추가 유통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출 등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와 CVC번호 등이 없어 신용카드 위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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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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