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일 대표·최형탁 전 대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회계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차 전·현직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최형탁 전 대표(57)와 이유일 현 대표(71)를 지난 3일과 10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2년 2월 최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과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쌍용차 측이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각하려고 고의적으로 부채비율을 부풀린 보고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한 감정에 들어가자, 검찰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의 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하고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판결 이후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회계감사와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과정에서 이들이 고의로 손실을 늘려 잡았는지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