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의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0여분 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며 유우성(34)씨가 간첩이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국정원으로부터 문서 입수뿐만 아니라 유씨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을 찾아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에 위조 문서를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답변서를 만든 뒤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를 받은 뒤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검찰은 12일 김씨를 체포해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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