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이다.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됐으며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해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뤄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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