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큰기러기 폐사체는 과천시 문원동 청계산 약스터 배드민턴장 근처에서 발견돼 과천시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따라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를 이동제한지역(관리지역)으로 설정됐다. 서울시의 경우 동작, 관악, 서초, 강남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특히 이 지역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16개 농가 188마리(닭 143·오리 7·거위 칠면조 등 기타 38마리)의 가금류에 대해선 반출입과 가축분뇨, 깔짚, 알 등의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이동제한지역내 총 4개구 16가구 188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자가 소비적 소규모 사육이어서 관련 지침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이동 제한의 해제는 닭은 오는 16일 이후, 오리는 23일 이후 임상 및 혈청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이뤄진다.
시는 이동제한지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시내 57개 농가 80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 차원에서 이동 제한 지역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교통정보센터, 과적차량단속부서,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반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시는 이 큰기러기 사체에서 AI가 확진된 13일 이미 시 전지역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및 소독 및 예찰 강화, 서울대공원·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에 대한 휴원 조치를 취했었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이동제한 조치는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4개구만 해당되나 서울에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울시 타 자치구 지역도 이에 준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며 “대상 가구에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울시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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