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이 다음달 4일까지 보리·밀 등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작물 밭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논에 재배하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도 직불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 분리 직불금 신청을 통합시행하고 있다.
이에 군은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신청 누락 농업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하고 있다.
밭 농업직불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으로 된 농지에 보리·밀·양파 등 동계작물 11개 품목과 콩·고구마·참깨 등 하계작물 18개 품목 및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밭작물의 동계·하계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4㏊, 농업법인은 1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밭 농업직불금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신청기간은 4월 4일까지이며 농지가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옥수수·콩·고구마·참깨 등 18개 품목의 하계작물에 대한 밭 농업직불금과 쌀 소득 보전직불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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