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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국회 논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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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검토 발언에 여야 "4월 통과 노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회사와 기업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부총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하 징벌적 손배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는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 뿐 아니라 형벌적인 성격의 금액을 추가해 배상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과 유출 재발방지대책 요구가 많아지면서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국회에서는 일단 집단소송제 보다 징벌적 손배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는 국내 법체계 근간을 바꿔야 하는 만큼 단시일 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징벌적 손배제만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손배제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적용된 사례도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35조2항에는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진정구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현행법 상 어렵지 않다"면서 "(통과는) 여야간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미 제도 도입과 관련해 물밑 교섭에 나선 점도 다음달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달에는 소위 개최 등 공식적인 회의는 없지만 야당 의원들과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부 무산된 사례가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언급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다른 법안과 맞바꾸기 위한 협상용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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