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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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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서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2014년 종료예정) 적용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충주(충북-완공), 원주(강원-개발), 태안(충남-개발), 영암·해남(전남-개발) 등은 향후에도 입주기업에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구역 면적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330만㎡ 이상만 개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330만㎡ 미만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개발위주로서 소규모형 기업도시 개발이 불가하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최소개발면적은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부분준공(매립준공) 방식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토지로 전환해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지역내 '한중경협단지' 등 일부 선도사업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줄 예정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해 개발함에 따라 매립관련 규제가 추가로 적용돼 개발이 지연되고 투자유치가 힘들었다.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 외투유치가 불가능해 자금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말 준공될 원주 기업도시 입주기업(MOU 체결23개) 세제 혜택 확대 및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청사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세종시에는 벤처기업, 협회와 같은 정부유관기관 등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 맞춤형 토지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수요를 고려한 위치, 면적 등 맞춤형 토지공급, 시너지 효과제고를 위한 집적화 추진, 주요 인프라 설치 등을 지원해줄 계획이다.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과학비즈니스(Science Business)플라자 유치,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도 촉진시키나는 계획이다. 대학ㆍ병원ㆍ연구기관 등에 대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신규로 지원해 우수대학, 종합병원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시에 충남대 병원 등 입주시 약 6500명 고용 창출, 2만명 인구유발,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로 약 1만명의 고용창출과 1조4000억원의 생산유발을 기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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