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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부와 자유학기제 토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법제처는 11일 교육부 등 7개 처·청과 자유학기제 토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법제관 사업을 통해 입법교육과 각종 법제체험을 지원키로 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방문 강의와 학생들의 법관련 기관 탐방, 법캠프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 법제관이 일선 학교에 방문해 기본적인 입법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헌법재판소, 지방의회 등 법 관련 기관을 탐방하고 1박2일 규모의 법캠프를 운영해 여러 학교 청소년법제관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자유학기제 관련 사업에 법제처의 청소년법제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유학기제가 부처 간 협업의 성공사례로 자리 잡아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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