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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대책위 "사건 진실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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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1일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가지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7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시 박인근 원장에게만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그가 구속되고 형제복지원이 폐쇄되었지만 12년간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인과 사체처리과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 당시 구타로 사마한 김계원에 대해서도 사망원인에는 '쇠약, 각혈'로만 기재되어 있어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19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경찰과 공무원들이 부랑인들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복지원에 빈민, 장애인들을 강제 수용한 것으로 1986년까지 18521명 중 513명이 구타와 강제노력, 성폭력 등으로 사망했다.

형제복지위 대책위는 "513명의 의문사,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가지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고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피해자, 실종자·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어그러진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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