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주택 바우처(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73만원 이하로 확정된 영향이다.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은 월 평균 11만원으로 당초보다 3만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주거급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급여법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7~9월 진행되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기존 수급자 가운데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법령 제정안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31만원 이하(현금급여기준선 이하)에서 173만원 이하(중위소득 43% 이하)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24만가구 많은 97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비 지원 수준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11만원으로 늘려 현실화됐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 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월세 30만원을 지급하는 A씨(소득인정액 80만원, 3인 가구)는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이 6만원에서 24만원으로 4배 증가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대폭 보완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