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등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의 전매제한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주택을 전매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법정 전매제한기간인 1년만 넘긴 채 입주하기도 전에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특별공급주택에 한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ㆍ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공포ㆍ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해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