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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환불시 관세환급 거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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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해외 직접 구매물품을 환불할 때 관세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반품·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데다 관세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들조차 번거로움 때문에 제품 반품 시 환급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관세 환급 불가로 못박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관세 환급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문 업체 8곳은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 3곳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시 관세 환불 불가'라고 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직구 매출은 대략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물품 가격(물건값+해당국 내에서 운송비+해외 부가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목록통관 제품은 의류, 신발, DVD, CD 등 관세청이 고시하고 있는 300여개 품목이다. 일반통관은 이들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받아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관세가 대략 물품가의 20% 정도에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무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반 수출이 아닌, 제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약수출'이어서 심사가 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단발성 용역이라 관세사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설명했다.


일반 기업 수출의 관세사 수수료는 대략 신고 금액의 0.15~0.2% 가량이지만 개인의 해외직구 관세 환급 대행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도 없고 그나마 소액이고 단발성인 점 때문에 관세사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 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세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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