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지주그룹 내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계열사 정보를 활용해 마케팅 등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향후 금융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이용한 외부영업이 제한되고 내부통제 절차도 강화된다.
다만 고객의 편익증대 등 필요성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외부영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객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해당 영업을 즉시 금지하고 관련 정보를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제공받은 정보는 이용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사항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분사를 하는 경우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이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있어 불가피하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분리해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내에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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