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오는 2016년부터 전(全) 가맹점 IC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일반·대형 가맹점은 올해 안에 마그네틱(MS) 카드용 결제단말기(일명 포스단말기)를 정보 암호화가 가능한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영세가맹점은 내년 말까지다.
정보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고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카드결제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IC(integrated circuit) 단말기는 MS(magnetic strip)에 비해 처리용량이 커 정보의 암호화가 가능하다.
일반·대형가맹점은 올해 말까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2016년부터는 전(全) 가맹점에서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매출규모가 작고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영세가맹점의 경우 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 등으로 'IC단말기 전환기금(가칭)'을 조성해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카드사는 가맹점 신규계약을 체결 할 경우 IC단말기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IC결제 우선승인제를 실시함으로써 IC단말기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IC결제 승인시간을 MS결제 승인시간보다 짧게 조정하거나 IC결제가 가능한 단말기에서 MS결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최초 1회는 승인을 거절한다. 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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