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자산 10억 이상 기업 전자어음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자산 1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산 10억원 이상인 6만3000여개 기업들에서는 전자어음 거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어음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한해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을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 어음으로 종이 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지난해 발행액은 204조163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1조91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최초 수취인은 분할 배서를 통해 어음을 여러개로 나눠 각각 다른 분할번호를 기재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할은 5회 미만으로 제한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