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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억 이상 법인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내년 4월부터 전자어음 분할배서도 가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년 4월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도 전자어음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받은 어음을 쪼개어 넘길 수 있도록 ‘분할배서’가 도입돼 전자어음 활용도를 높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의 범위를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6만2908곳)로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까지만 해당됐다. 전체 법인사업자 가운데 36% 가량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또 분할배서가 금지된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은 최초 교부 수취인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종전처럼 수수료를 떼여가며 금융권으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아 현금화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는 셈이다.

분할 횟수 역시 도입 초기 5회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지만 향후 활용 결과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 확대가 검토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활용도를 높여 전자어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무부는 권리관계가 명확한 점, 20회 배서 제한으로 거래안전성이 뛰어난 점,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위·변조나 분실·도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전자어음의 장점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한 뒤 개정 모법 시행시기인 내년 4월 6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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