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시계아이콘00분 5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시설 현장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해빙기를 맞아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지역내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외부 노출시설물의 동결?융해현상에 따른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15~3월31일을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정해 재난취약시설과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경한 부구청장을 비롯 재난관리총괄부서, 시설물관리부서 국장, 과장 등 관계자가 함께 노후 건축물,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등 총 13개의 재난취약시설과 기타 위험시설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에 실시한 민·관합동점검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마포로 S빌딩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김경한 마포구 부구청장,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 김경한 부구청장이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AD


19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과 동일한 공법으로 건축돼 건물 구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민원이 있었던 곳이다.


구는 지난달 27일 안전관리자문위원을 통한 긴급 안전점검을 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물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즉시 통보했다.


이날 김경한 부구청장은 S빌딩 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 후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진단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계자 등에게 재차 지시했다.


마포구는 지역내 총 1097개 시설물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시특법대상시설, 초고층특별법대상시설로 구분,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과 건축물 등 668개소를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A~C등급은 중점관리대상으로, D~E등급(대형공사장 등 30개소)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한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1~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특법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공동주택 등) 하천 상하수도 옹벽 등 419개소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2종 시설물로 구분, 관리되며 상·하반기 정기점검 외에 시설물 등급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초고층특별법대상시설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의 지하연계복합건축물 10개 소에 대해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승인,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이행현황 관리,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