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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쓴소리’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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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직무수행, 현저히 부적당”…법조계 개혁 목소리 ‘괘씸죄’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등록 거부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신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가 부당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이와 같은 의견을 관련 서류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정렬 전 판사가 판사로 재직 시절 법원 내부 통신망에 ‘부러진 화살’ 관련 심판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렬 전 판사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부서지게 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변호사 등록 거부의 이유로 거론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정렬 신청인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 법조계 내부에 대한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법조계는 이정렬 전 판사의 행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정렬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거부 배경을 놓고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가 도덕성을 이유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내부 비판 등으로 법원 쪽이 껄끄러워하는 인물이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등록을 거부하면서 서울 쪽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은 어려워졌지만, 다른 지역에 변호사를 등록한 뒤 활동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앞으로도 서울변호사회에서는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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