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20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2014. 1. 1. ~ 12. 31.) 중 성실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사업신청 후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인 경우만 친환경직불금을 유기·무농약 인증단계, 논·밭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받을 수 있다.
인증 종류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정보를 변경하고 30일 내에 군청, 읍·면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변경사항 미신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변경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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