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부국證 '기관주의'…과태료 7500만원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부국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15일부터 7월23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겸영업무범위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회사재산 횡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이 포착돼 부국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8명(정직 1명, 견책 4명, 주의 3명, 과태료 5000만원 부과 1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한 이사보는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모친 빛 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과 코스피200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최대 16억5000만원 어치 매매하고 이에 대해 분기별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 이사보는 이후 모친 및 부인 명의 계좌에서 옵션매매에 따른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려고 회사 소유 채권(25억9000만원) 가량을 해당 계좌로 부당하게 대체 입고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또 지점장 A씨는 2011년3월15일~8월19일 동안 해당지점에서 개설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외의 인물에게 17개 종목에 대해 총 444회(거래액 79억7000억원)의 매매주문을 수탁했다.

아울러 부국증권은 부국증권 위탁계좌에 입고한 한 유한회사 ABCP 400억원 어치를 예탁결제원에 입고하지 않았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보증업무를 무단 영위했다. 회사의 신규상장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해야 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하도록 이면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