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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뿌리기업 취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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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는 2018년까지 매년 18억원을 투자해 석박사급 뿌리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뿌리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5년간 근무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경기도 안산에서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018년까지 석박사급 뿌리기술 전문 인력 150여명을 양성하고, 학위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뿌리기업에 근무토록 의무화한다. 또 고용부의 일-학습 병행제 등 재직자나 신규채용자 교육훈련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 뿌리산업 관련 학과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유학자격(D-2)을 특정활동자격(E-7)으로 비자를 변경해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했다.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0여명 규모를 선발한다.


자동차, 조선, IT산업 종사 기업 가운데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지원도 제공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일선 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 애로는 가중되고 있고 첨단뿌리기술 확보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뿌리산업이란 자동차 조선 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을 뜻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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